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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검진"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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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01회 작성일 2009-02-12 18:03

본문


1) 실시 목적
온누리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직업성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을 갖추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 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 및 근로자건 강진단실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 여야 합니다.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의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2)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3


3) 실시범위
- 분진,소음,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누출되는 업무에 봉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채용시건강진단 >
신규채용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적합성 평가
< 일반건강진단(직장가입자건강검진) >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
< 배치전건강진단 >
유해인자(120종) 노출업무 신규배치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추가 확보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120종) 노출업무 종사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
< 수시건강진단>
유해인자(120종) 노출업무 종사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 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재평가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 집단발생 예방 및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 보호.유지


4) 실시주기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축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의 당해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5) 주기의 일시단축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축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의 당해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6) 특수건강진단의 인정
-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그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7) 유해인자의 분류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카리 (8종)
가스상 물질류 (14종)
허가대상물질 (13종)
금속가공유 (1종)
분진 (6종)
물리적 인자 (8종)


8) 유해인자별 실시 주기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두번째부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석면분진,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마다 24개월 마다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환 별표1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9) 건강진단 판정기준
건강관리구분 기 준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조치가 불필요
C C1 직업병요관찰자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C2 일반질병요관찰자 일반질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 필요
D1 직업병유소견자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D2 일반질병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R 일반건강진단에서 질환의심자
(2차건강진단대상자) 2차 건강진단 실시(대상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U]: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10) 관련규정 위반시
항 목 조 치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
해당 건강진단별 각 최대 1000만원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미이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ㆍ유지 외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과를 정해진 기간만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니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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