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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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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489회 작성일 2014-04-28 16:20

본문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2014. 6. 4(수)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14. 5. 13 ~ 5. 17 (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군·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4년 5월 17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4년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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