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에 대한 문의는 2층 원무과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02. 발급된 진단서의 발급 수수료를 2층 원무부에서 수납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이름이 함께 등재된 [ 주민등록등본 ] 과 [ 신분증 ]을 지참바랍니다.
- 입원환자는 주치의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습니다.
02. 발급된 진단서의 발급 수수료를 2층 원무부에서 수납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이름이 함께 등재된 [ 주민등록등본 ] 과 [ 신분증 ]을 지참바랍니다.
- 입원환자는 주치의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습니다.

01. 입원 중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에 서류 발급을 신청합니다.
02. (퇴원 시) 2층 원무부 입퇴원창구에서 입원비 정산과 함께 서류를 수령합니다.
02. (퇴원 시) 2층 원무부 입퇴원창구에서 입원비 정산과 함께 서류를 수령합니다.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은입원진료비(증명료 항목)에 함께 계산됩니다.

2층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문의전화 : 032-567-6200 ( 내선 2104 번 )

○ 의무기록 사본 발급/증명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7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합니다.(하단참조)
○ 당일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과장님 진료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합니다.(하단참조)
○ 당일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과장님 진료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퇴원 후 사망했을 경우 사망 진단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본 병원에서 사망 했을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 사망 진단서 발급 절차
01. 응급실이나 병동의 담당의사가 발행합니다.
02. 발급된 진단서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03. 본원 2층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진단서를 수령합니다.
○ 사망 진단서 발급 절차
01. 응급실이나 병동의 담당의사가 발행합니다.
02. 발급된 진단서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03. 본원 2층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진단서를 수령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환자본인 | 환자 친족 | 환자 대리인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
- 발급 요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확인 서류 - 환자 동의서 (자필 작성 서명, 14세 미만 제외) -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자필 작성 서명) -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14세 미만의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
※ 공통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 확인할 수있는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내원 바랍니다.
( 예 : 환자 사망시 사망사실 확인서, 의식불명 시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시 행방불명 확인 서류 등 )
※ 그 외 확인할 수있는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내원 바랍니다.
( 예 : 환자 사망시 사망사실 확인서, 의식불명 시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시 행방불명 확인 서류 등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친족(부재시 형제/자매)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대리인 선임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친족(부재시 형제/자매)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대리인 선임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