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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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53회 작성일 2022-07-22 11:57본문
온누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2022.8.2.기준 변경)
***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지원범위 확대 안내 추가(2022.8.2.부터 적용) ***
●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비용 안내
1. PCR검사
* 우선순위 대상자 : 무료 (단, 아래 증빙자료 제출에 한해 무료검사 가능)
* 비급여검사(본인희망시 / 해외출국용) : 본인부담금 62,730원
(단, 외래진료시간 외 검사 시 응급관리료 본인부담 발생)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증빙자료 (필수)*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1)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등 (영상판독지 X) |
(2)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1)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문자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PCR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 확인서 등 | ||
(2) 격리 해제 전 검사자 (*6~7일째 검사) (수동감시자 포함, 확진자 미포함) | 격리통지서, 격리통보문자,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 확진자의 결과 통보문자 제시 [22.2.24.기준 보건복지부 지침] | |
(3) 해외 입국자 (해외⟶국내로 입국한 자) |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안내문(검역소 발급), 기타)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 할 자료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1)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 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보건소 방문검사* (병원에서 미실시) |
(2)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
(3) 휴가 복귀 장병 | ||
(4)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 검사 (취합검사+PCR검사 가능) | * 타병원 입원 관련 증빙 서류 * 환자 : 입원확인서 혹은 검사의뢰서 보호자,간병인 : 검사의뢰서 지참 **** 본원 입원환자는 증빙서류 필요 없음 | |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자가키트)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 제출(밀봉하여 제출) |
2. RAT 신속항원검사
: 우선순위 대상자 외 본인희망 코로나19 단순 불안, 무증상자, 가족확진자 중 증빙서류 없는 경우
※ 검사 원리 :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선별진료소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 검사결과 양성 시 코로나 양성 확진자로 통보)
● 검사 비용 : (초진 시) 검사비 25,000원 + 진찰비 18,360원 = 43,360원
(재진 시) 검사비 25,000원 + 진찰비 13,860원 = 38,860원
● 검사 결과 :검사결과는 1시간~1시간 30분 후 SMS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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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지원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내용) : 신속항원검사 급여 범위
기존 신속항원검사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였으나, 환자의 적극적인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적용시기 : 2022.8.2.(화) 부터 적용
○ 적용범위 : 아래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1668호)
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초진 43,360원 / 재진 38,860원) 적용됩니다.
3. 호흡기진료
: 호흡기증상(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증상자 별도 진료실)에서 진료 (의사 소견에 따라 PCR검사 추가 실시 가능)
● 진료비 : (초진 시) 9,100원 / (재진 시) 6,900원
● PCR검사 추가 진행 시 검사비 : 무료
4. 서류비용 : 영문진단서 20,000원, 일반검사결과서 1,000원, 음성확인서 무료
5. 코로나검사실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구분 | 검사 가능 시간 | 비고 |
평 일 (월~금) | 오전8시30분 ~ (외래종료 17시30분) ~ 오후21시 | 외래진료시간 외에 검사 시 응급관리료 부담 |
오후(밤)21시 ~ 익일오전8시30분 | *호흡기증상 진료시 PCR검사가 필요한 자에 한해서만 진행 ※무증상(단순검사)희망자는 21시까지만 검사 가능 | |
토요일 | 오전8시30분 ~ (외래종료 12시30분) ~ 오후20시 | 외래진료시간 외에 검사 시 응급관리료 부담 ※무증상(단순검사)희망자는 20시까지만 검사 가능 |
일요일 및 공휴일 | 오전9시 ~ 오후20시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응급관리료 발생 |
(일요일)오후20시 ~ (월요일)오전 8시30분 | *호흡기증상 진료시 PCR검사가 필요한 자에 한해서만 진행 ※무증상(단순검사)희망자는 21시까지만 검사 가능 |
※ 외래진료시간 외 검사는 응급관리료(개인부담) 발생
- 응급실 진찰 시 25,000원 / 미진찰 시 14,000원
※ 외래진료시간 외 호흡기진료 시 의사소견에 따라 PCR검사를 요하는 경우엔 응급관리료+진료비 개인부담 발생
6. 결과 통보 시간 안내
구분 | 검사(채취) 시간 | 결과통보 | 비고 |
월~토 | 전일 오후17시 ~ 당일아침 8시 | 오후(낮) 12시 | 재검사 진행 시 오후 16시 결과 |
아침8시~ 낮12시 | 오후 16시 | 재검사 진행 시 오후 21시 결과 | |
오후(낮)12시 ~ 오후17시 | 오후 21시 | 재검사 진행 시 자정 12시 결과 | |
오후17시 ~ 익일아침 8시 | 오후(낮) 12시 | 재검사 진행 시 오후 16시 결과 | |
일요일 | 전일 오후17시 ~ 당일아침 8시30분 | 오후(낮) 12시 | 재검사 진행 시 오후 21시 결과 |
오전 8시30분 ~ 오후 17시 | 오후 21시 | 재검사 진행 시 자정 12시 결과 | |
오후17시 ~ 오전 8시 | 오후(낮)12시 | 재검사 진행 시 오후 16시 결과 |
※ 당일 검사자 수와 재검 진행 여부에 따라 예정된 결과 통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무증상 입원환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와 PCR취합(그룹)검사 동시 진행
※ 검사 결과 통보 예정시간이 지나도 결과를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 선별진료소(567-620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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