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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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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32회 작성일 2013-02-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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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행안내
 
온누리종합병원 산업보건센터는 2013년 안전보건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사업장 컨설팅 업무를 진행합니다.
산업보건센터의 모든 직원은 신청한 사업장의 위험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온누리종합병원 산업보건센터 032)567.6200(내선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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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제도란?
정부에서는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13년부터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을 도출해 내고 개선토록 하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JPG
온누리종합병원 산업보건센터는 안전보건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장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사업장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누리종합병원 산업보건센터의 모든 직원은 신청한 사업장의 위험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➀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➁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➂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은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인정신청 및 절차 안내
위험성평가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신청 대상사업장: 전 업종(제조, 서비스업 등 50인 미만, 건설 120억 및 토목 150억 미만)
▶ 인정절차
1.참여신청(사업주→안전보건공단)
2. 교육(사업주, 사업장평가담당자)
3. 이행계획서 제출(사업장→안전보건공단)
4. 위험성평가 실시(사업장 스스로 하거나, 필요시 컨설팅 지원요청)
5. 이행확인 요청(사업장→안전보건공단)
6. 평가(안전보건공단→사업장)
7. 주기적으로 반복시행
 
【위험성평가 업무추진 절차】
위험성평가 업무추진 절차.JPG
 
*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공단 http://kras.kosha.or.kr
* 문의전화 032-510-0657
 
                                                                                  <온누리종합병원 산업보건센터 ☎032.567.6200(내선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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