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안내

온누리병원 2024-12-20 09:02 조회수 아이콘 53


안녕하세요. 온누리병원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날씨에 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Q&A


1.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행주의보 발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5.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 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 합니다.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 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 합니다.

다만,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 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되도 록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6.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 간 동안(’20∼’22년)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이례적으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어 다음 절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 기는 매년 다르며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은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감염병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npt.kdca.go.kr/


7.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 이증후군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 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8.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후 6개월 이상 부터 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 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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