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온누리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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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산업안전보건법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사업장
 
-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외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 또는 작업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3호에 의한 주유소)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취급공정, 소음측정시 85dB(A)이상 공정은 제외됨)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가를 작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시료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동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또는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적인 작업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 지도록 협조
- 상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제,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측정대상 유해인자 177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노출기준 :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며 1일 8시간이 기준
 
측정·평가에서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칼리,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및 분진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원료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
유해물질 비산율 억제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리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소음 소음원의 제거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소음원의 저감화 - 기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품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로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용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로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화학물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회 가능)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아래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하는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결과를 30년간 보존하여야는 유해물질
디클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3-부티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 (불용성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산화에틸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이행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