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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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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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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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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외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 또는 작업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3호에 의한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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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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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취급공정, 소음측정시 85dB(A)이상 공정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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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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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가를 작용하고 측정)이 원칙 |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시료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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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동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또는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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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적인 작업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 지도록 협조
- 상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제,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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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 유해인자 177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노출기준 :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며 1일 8시간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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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평가에서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
개선대상 |
개선방법 |
세부개선요령 |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칼리,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및 분진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 원료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 |
유해물질 비산율 억제 |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리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
소음 |
소음원의 제거 |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소음원의 저감화 |
- 기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품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로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용 |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로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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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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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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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아래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하는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결과를 30년간 보존하여야는 유해물질 |
디클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3-부티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 (불용성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산화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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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이행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